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 준공 후 2년 실거주 의무도 - 민중의소리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57.♡.39.15 아이피 작성일 2025.04.22 13:31 컨텐츠 정보 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vop.co.kr/A00001669973.html&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2Jh_uNwovMOWm3cVTa0Fbs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