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대상 아냐 - 한국경제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112.162 아이피 작성일 2024.06.16 23:48 컨텐츠 정보 21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씨가 한남3구역 재개발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696081&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m2Spj5i2NHeKLukzFxoRC 18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