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도 통과됐는데…불법건축물 벌금은 최대 75% 감경 - 한국경제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65 아이피 작성일 2024.05.06 09:11 컨텐츠 정보 276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내달 27일 개정 건축법 시행…다세대·다가구 소유주 다수 구제될듯 위반 건축물인줄 몰랐거나 임차인 있다면 벌금 감면. 이태원특별법도 통과됐는데…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68130Y&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GZlPVT1q9lx55cYV2X9Bl 37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