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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 안전관리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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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남화영)이 지난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이번 개정법률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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