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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 편의'위해 건축 민원 업무 정비 < 사회 < 기사본문 - 경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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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신문-변세환 기자] 파주시가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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