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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건축왕' 엄벌 막은 사기죄 법정 형량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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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사건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에게 인천지법이 최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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