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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이면 1회 신축 허용한다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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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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