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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 신축 허용 해결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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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건축 후 20~30년 된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경기도는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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