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쓴 건물주들…法 "별도 점용허가 받아야" - 뉴시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78.♡.163.174 아이피 작성일 2026.06.21 10:35 컨텐츠 정보 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물주들, 인근 도로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 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하자 행정소송 제기 法 "건축허가와 점용허가는 별개…무단 점용"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619_0003676331&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i5DdrTYe3GGN5ndyCaenf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