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
컨텐츠 정보
- 25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인천시가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5명 이상~60명 이하'에서 '25명 이상~100명 이하'로 상한을 대폭 늘린다.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