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경로당·어린이집 용도변경 없이 설치' 시행 돌입 - 한국아파트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144.19 아이피 작성일 2023.12.15 19:10 컨텐츠 정보 32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160817&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nR1WgeW2MweZDqYc8e8VR 47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