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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누수는 흔히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일산신도시가 건설된 지 25년이 넘다 보니 아파트의 배관이 오래 되어 수명이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지요.

공동주택에서 일단 누수가 발생되면 위층에서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요즘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처리로 배상책임을 대신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험처리 대상에 포함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운전자보험이나 실비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일상생활책임담보특약이 되어 있으면 보험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보험에 가입했어도 특약조건은 잊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모르고 지나칠 수 있거든요.

누수가 많이 생기면 누수발생을 비교적 빠른 시일에 발견할 수 있지만 누수량이 적으면 누수사실을 늦게 알아 차리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누수발생이 오래 지속되면 곰팡이가 생길 우려가 커지고 벽지 뿐만 아니라 몰딩이나 석고보드를 변형시켜 교체해야 할 경우도 발생될 수 있지요. 벽지의 경우 합지라면 발견이 쉽지만 실크벽지라면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정에 누수가 발생된 3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양시 덕양구 신원당 어울림마을5단지 방천정누수도배

안방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정석고를 도려내어 누수보수를 하고 뚫어진 석고를

막고 도배를 해야 합니다. 손상된 부분만 보수도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기존 도배상태와 차이가 발생해서 표시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 천정 전체를 새로 도배해야 합니다. 보험처리가 안되어 위층에 손해를 적게 부담시키기 위해 아래층의 배려로 일부만 도배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전체도배를 합니다.

벽지를 뜯어 내고 석고보드 수리를 하면 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커버링으로 집기를 감싸고 시공을 합니다.

석고를 뜯어 낸 부위에 맞게 석고보수를 하고 부직포를 이용하여 도배 후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보수후 재도배한 장면입니다.

파주운정 해솔마을3단지 주방천정누수도배

이 집은 거실천정과 주방천정이 분리되어 있어 주방천정만 도배합니다.

약속된 날짜에 방문하니 집주인께서 집기를 대부분 밖으로 치워 놓아 곧바로 시공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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