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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놀러다닐려고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해서 개조했는데

 

인테리어 개판으로 해놔서 3천은 지불하고  1000만원 못주겠다고 하니깐

 

불법데크 신고할꺼라고 하네여

 

계약서 안쓰고 시골집 진행했네요 ㅠㅠ

 

장인어른 공장 옮기면서 실내 인테리어한 업체에다가 했는데 이모양이 됫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ㅠㅠ 천만원을 줘야되는건가요?

 

경험있으신분 조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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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693594.gif?v=20240825' alt='벌써40중반'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일단은 개판인 부분을 고쳐달라고 해서 재작업 받는게 좋구요. 어쨌든 해놓고 나서 돈못준다니 업자도 기분 상하니까요.

어쨌든 인테리어비 덜 준걸로 신고 못하고 불법 데크 확장을 신고한다는 걸 보니 업자가 쫄리나 봅니다.

먼저 인테리어 계약위반(불성실작업)을 근거로 인테리어 작업 완료 요구 및 불이행시 잔금 미지급 및 작업 완료 촉구를 위해 계약서 미작성,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미발행 해당사항 국세청 신고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용증명 보내세요. 

합의하자고 하면 문서 등으로 근거 남기시고, 최악의 경우 불법데크는 과태료 내면되고, 제대로 건축변경, 증축 신고하고 안되면 지붕만 뜯어내면 됩니다.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693594.gif?v=20240825' alt='벌써40중반'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신고했다고 아무나 부수는 건 불법이죠.

미리 현상태 사진,동영상 찍어 놓으시고 와서 부수면 얼씨구나 하고 재물손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인테리어 상세히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하면 해놓고나서 서로 생각이 달라 다툼이 생기는데... 공사 중에 진행상황 체크를 전혀 안하셨나요?

이미 감정 상한 거 같은데 잔금 못준다고 한게 본인이면 직접 나서지 말고 아버지 통해서 고칠거 요구해서 보수 받고 정 안되면 공사비 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요호비칫님의 댓글

@벌써40중반 공사중 종종 체크했습니다. 공사도 추석전에 완료 약속했는데 자기가 다른데듀 공사하고 있어 계속 지연시키고 하겠다고 말하고 10일있다가 와서 진행사항 봐도 똑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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