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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법이 잘못된건지.. 인테리어업자들이 법을 무시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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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지연 보상금(금액은 따로 안적고 그냥 연체이율을 적용)도 넣고 공사금액을 올릴수없다고 다 명시를 해놨는데
이미 2달 지연되고, 공사금액은 500만원이 더 나갔는데
잔금안주면 공사안하겠다고 배째라하네요..
이건 뭐 진짜 법없이 사는사람들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모르겠네요 ㅠㅠ
[출처 : 뽐뿌-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