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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법이 잘못된건지.. 인테리어업자들이 법을 무시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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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지연 보상금(금액은 따로 안적고 그냥 연체이율을 적용)도 넣고 공사금액을 올릴수없다고 다 명시를 해놨는데

 

이미 2달 지연되고, 공사금액은 500만원이 더 나갔는데

 

잔금안주면 공사안하겠다고 배째라하네요..

 

이건 뭐 진짜 법없이 사는사람들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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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김단비맘님의 댓글

김단비맘님의 댓글

콜드블루마운틴님의 댓글

이미 계약서상에 공사금액을 올릴 수 없다고 써놨는데요

500만원의 공사금이 더 나갔다는건 

계약자분께서 더 주셨다는건가요? 그러면 안될텐데요

 

아무튼, 계약위반에 따른 소송으로 가는게 제일 나을 듯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계약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서 이미 들어간 손해배상금과 원상복구비용과 정신적 위자료를 부가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으뜩이님의 댓글

소송비용이 더 나올거같아서 ㅠㅠ 소송말고는 방법이없을까요

김단비맘님의 댓글

네.....

내용증명 보내시면 시정하거나 배째거나 둘중 하나 일겁니다.

영세업체는 사업자 폐업처리하고 다른 사업자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쪽은 흔한 일 입니다;;;

콜드블루마운틴님의 댓글

@으뜩이 

일단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nzone님의 댓글

돈이 제일 큰 무기입니다

적군이 총달라고 총줍니까  최대한 해달라고 하고 받을거 받고 협박을하든 구슬리든 낚시를 하든 요리를 하든 

돈만 주지마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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