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문고]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건축행정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전북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144.179 아이피 작성일 2025.08.14 01:41 컨텐츠 정보 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침수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jjan.kr/article/2025081358021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UuRsIy98VkIPLWCGeYwSb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