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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문고]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건축행정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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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침수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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