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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비즈니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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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위치·높이·형태 제한이 존재하는 구역의 건축물이나 기계식 주차장 건축, 대수선 허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심의를 받게 하고 2층짜리 소규모 건축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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