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나뉜 재개발 토지…대법 “투기 목적 아니라면 1인 1분양” - 조선일보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255 아이피 작성일 2025.06.29 19:37 컨텐츠 정보 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주인이 과거 사망하고 자녀들에게 상속되면서 지분이 나뉜 경우, 투기 목적으로 지분을 쪼갠 것이 아니라면 상속등기 시점과 상관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6/29/2FTZCJBFVRBMJM5YQRHZFEH37E/&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2vEtI02wpQ_hFb-hoy_Lhm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