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나뉜 재개발 토지…대법 “투기 아니면 상속시점 1인 분양권 인정해야” - TV조선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71 아이피 작성일 2025.06.30 03:37 컨텐츠 정보 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됐다면,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지분을 나눈 게 아닌 이상 등기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시점을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6/29/2025062990035.html&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2u35GaXKeuXh4l_0FfslDg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