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울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58.226 아이피 작성일 2023.11.27 17:16 컨텐츠 정보 21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 대상을 건축신고 건축물로 확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개정(2023. 9.)에 따른 일조(권)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ujnews.co.kr/news/newsview.php%3Fncode%3D1065596860199766&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T44RrvmYbEX3GLCDhnBww 5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