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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침해 없는데 기피시설 사유로 봉안당 불허…법원이 제동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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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혐오 또는 기피 시설이라는 사유만으로 자연녹지 지역의 봉안당 건축을 불허한 지자체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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