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침해 없는데 기피시설 사유로 봉안당 불허…법원이 제동 - 뉴시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53.32 아이피 작성일 2023.11.26 07:04 컨텐츠 정보 25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정서적 혐오 또는 기피 시설이라는 사유만으로 자연녹지 지역의 봉안당 건축을 불허한 지자체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obile.newsis.com/view.html%3Far_id%3DNISX20231125_0002535017&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qAy63reyiXEkryFgDeHkt 9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