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충남타임즈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07.♡.13.102 아이피 작성일 2025.04.30 21:32 컨텐츠 정보 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cntimes.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11373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E6BZg_bacwHbtUBsPgkRq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