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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칼럼] 국가유산 정책의 변화와 전통조경의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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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조경인의 염원이었던 조경진흥법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의 조경진흥법은 조경을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 설계, 시공, 관리'로 선언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역사적으로 계승하거나 보전해야 할 전통조경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10여년이 지난 2024년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재탄생하면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 함께 시행되었는데, 이는 국가유산에서 전통조경의 지위와 영향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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