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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준공 후 2년 실거주해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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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사들이면 '준공 이후'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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