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무허가건축물 포함 등 사업 추진 수월해져 - 조세금융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157 아이피 작성일 2025.04.17 19:31 컨텐츠 정보 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더불어 무허가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3Fno%3D186205&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wxljaWexX8OupUP-8TFQJ 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