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규 주택 전체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합헌" - 데일리안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30 아이피 작성일 2025.04.14 15:30 컨텐츠 정보 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주체가 택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새롭게 지어진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dailian.co.kr/news/view/1485269/&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1nvNldgf9_8WRACeeu-cul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