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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거-생계 같이해야 하나의 세대”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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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나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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