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개발 분양 기준 '한 세대', 실거주 같이해야” - 채널A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144.208 아이피 작성일 2025.04.14 01:30 컨텐츠 정보 6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A 씨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3FpublishId%3D000000468118&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0kCy3x8FqyIiCwIwNhL1Uo 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