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재개발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1+1 분양 가능” - 한국주택경제신문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71 아이피 작성일 2025.04.11 21:30 컨텐츠 정보 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종전자산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이 2개의 분양주택을 넘어서는 경우 이른바 '1+1 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48307&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0-E0FjxxKqFcW_B2jfNdsM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