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제주시 '패소' - 뉴스1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20 아이피 작성일 2025.04.09 11:30 컨텐츠 정보 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A 업체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동물장묘 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news1.kr/local/jeju/574725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DA_89z3zl-DDxnDN2dJUJ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