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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관망세 당분간 지속할 듯···“조기 대선까진 '올스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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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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