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농촌 인구유입 기대 - 대한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57.♡.39.13 아이피 작성일 2025.03.27 21:29 컨텐츠 정보 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daehanilbo.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6151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hWshN-I24vDyIISag7MRk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