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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서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허용된다, 농공단지 건폐율도 확대 - 비즈니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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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이 건축가능 면적(건폐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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