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 대체주택 양도세 면제받으려면 - 한국경제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68.2 아이피 작성일 2025.03.26 19:29 컨텐츠 정보 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조합원이 그 주택의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한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689201&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3io9wAsOH_XKpazGcXYSgR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