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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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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부터 면적 2천㎡를 초과하는 건축허가, 대수선·용도변경 허가는 조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가설건축물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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