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경관 훼손 우려 건축물 제한 조례 개정안 보류 - 연합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28.0:f800:1a:: 아이피 작성일 2025.02.12 15:23 컨텐츠 정보 11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개정 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이 해안·하천·공원·녹지 같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제한하거나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yna.co.kr/view/AKR20250212111500051&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dtm8VzkbJgeBxO6tyLboh 4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