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명의 양수 후 건축·소유한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일까? - 조세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63.162 아이피 작성일 2023.11.17 02:09 컨텐츠 정보 27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조세일보 예규·판례서비스 (2023.11.15 업데이트) Q. 전(前) 토지 매수자의 건축허가는 2017년 6월 30일이다. 2017년 11월 24일 건.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joseilbo.com/news/pay_read.php%3Fuid%3D502909&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DcMUEpbTjT2R__-PQwl3a 1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