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안전관리 강화…개선명령 불이행 시 최대 징역 3년 - 연합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144.19 아이피 작성일 2025.02.04 23:22 컨텐츠 정보 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은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 사전재난영향평가와 건축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yna.co.kr/view/AKR20250204075000530&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ghFjSNKEwnJxWlJs20_eX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