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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상고심·2차 기소' 같은날 판결 받는다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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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의 1차 기소 사건 상고심과 추가 기소 사건의 선고 재판이 오는 23일 같은 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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