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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지침 위반…희림건축, 무혐의 처분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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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희림건축에 지난달 31일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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