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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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이어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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