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점복 창원시의원, 소규모재개발사업'특례'정비 나서 - 브레이크뉴스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28.0:f803:b:: 아이피 작성일 2024.10.30 20:39 컨텐츠 정보 18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특례를 보완했다. 분양주택 규모·대상 등에도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게 정비했다. 황점복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breaknews.com/1066842&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2htHPcipHLChCFzQS8sMv3 1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