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련 부동산 세제(1)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21.236 아이피 작성일 2023.11.06 15:28 컨텐츠 정보 28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A. 대체주택의 취득 및 거주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대체주택은 재개발·재건축사업(소규모 포함), 자율주택정비사업조합, 가로주택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41679&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31YnCdHSkbIzslc-79klJz 40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