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대행방식 조건으로 선정한 시공자, 대행자 지정 무산 땐 '약정 무효' - 한국주택경제신문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79.164 아이피 작성일 2024.09.19 10:10 컨텐츠 정보 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개발사업에서 사업대행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신탁사와 시공자를 함께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골자로 한 사업약정을 체결한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45549&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1KlQzXEnPHxcMByUMcThqa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