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촌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대구일보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55.62 아이피 작성일 2023.10.29 19:14 컨텐츠 정보 26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현재, 주택이 있을 때보다 빈 땅일 때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됨에 따라 세 부담 증가,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등의 이유로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idaegu.com/newsView/idg202310260124&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1jl4ahadHKHwEkkjvtGGBZ 8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