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수 끝 도의회 상임위 통과 < 제주도의회 < 정치/행정 < 기사본문
컨텐츠 정보
- 24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30세대 미만도 건축할 수 있다. 도심지 개발 유도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에서 '5층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