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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존치 기간 만료 가설 건축물 362건 조사 -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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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은 3년 이내 존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이 끝나면 자진 철거를 해야 하고 만일 계속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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