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존치 기간 만료 가설 건축물 362건 조사 - 한라일보
컨텐츠 정보
- 10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은 3년 이내 존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이 끝나면 자진 철거를 해야 하고 만일 계속 사용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