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 정비계획 공고일 이전 소유해야 분양 신청 가능 - 뉴스핌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20.184 아이피 작성일 2023.10.26 18:53 컨텐츠 정보 28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또 사업지로 지정되면 구역내 주택 신축 행위가 제한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기방지대책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newspim.com/news/view/20231026000985&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0z38jBX2pC0n6lAL-6mKqk 14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