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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결국 공원으로 지정…거부하면 강제 수용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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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개발의 경우 주민의 30% 이상만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상가 7동 중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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