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재개발·재건축 가능…인천시, 보존 반경 500m→300m로 축소 - 경향신문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57.153 아이피 작성일 2024.06.10 13:30 컨텐츠 정보 24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이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았던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가 이에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khan.co.kr/life/life-general/article/202406101106001&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0lSv149lvjLSpjFPmHySlF 3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